잘못 송금 시 대처 방법
에 대해서 이글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건신고 즉, 이게 잘못된 송금이라는걸 빠르게 은행에 인지시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차
은행 핼프데스크 전화
송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사실을 빠르게 알려서 이게 사고라는것을 알려야됩니다.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된 이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최대한 빠르게 알려서 잘못된 송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또, 전화가 어렵다면 방문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다운로드가 필요한경우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 신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송금 계좌의 소유를 증명합니다.
- 송금 날짜와 금액: 송금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송금 실수를 증명하는 증빙자료: 화면 캡처 등 송금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수취인 계좌 정보: 잘못 송금된 계좌의 정보 .
동의여부
수취인이 잘못된 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을 약속 또는 해준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해당 문제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제도 활용 [글 아래에 사이트 있음]
은행에서 신고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어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예금 보험공사를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송금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 착오 송금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이 되지않은경우: 중복 신청을 방지합니다. (은행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필요 서류 제출
마무리
착오 송금 시 즉각적인 조치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도 고려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사이트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절차, 법령, 서류등 자세한 설명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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