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료로 선임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선변호사의 선임조건, 선임 방법, 비용,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그리고 무료상담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국선변호사는 주로 형사 사건에서 선임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합니다.
- 경제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재산, 소득, 부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피고인의 나이, 심신상태,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요청: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요청하는 경우.
-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서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유와 사건의 개요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 구속된 경우.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 구속 상태에서 신속한 법적 지원이 필요할 때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지정: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는 경우.
-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고인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서 제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피의자나 피고인은 국선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개인 정보와 경제적 상황, 사건의 개요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통한 요청: 구속 상태에서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나 검찰청은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합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수임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는 주로 형사 사건에서만 선임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제공되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무료상담
국선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은 가능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와 법적 절차에 대해 국선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무료상담 방법:
- 법원: 법원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또는 검찰청: 구속된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국선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또는 방문: 국선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형사 사건에 한정되며, 민사 사건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법원에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선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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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제도 - 전자민원센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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