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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및 뉴스

부동산 전세계약 재계약 서류, 방법등 !! 셀프or부동산

by 망원경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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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따른 서류들 확인하기

24년 현재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로, 1~2년 전과 다르게 감액에 따른 전세 재계약이 아닌, 전세금 증액에 따른 재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 및 증액에 따른 전세 재계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및 증액은 서류가 같습니다. 

 

목차

  1. 전세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3. 부동산 없이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작성하기
  4. 전세금 증액 시 확정일자
  5. 전세보증보험 연장
  6.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7. 결론

전세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가지

 

전세 계약의 기본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 별다른 통보 없이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전세금의 감액 또는 증액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2~6개월 전에 부동산이나 세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관련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없이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기

 

셀프로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액계약서 양식
  • 기존 전세계약서 (참고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 날인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셀프 재계약 시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구두 합의나 문자, 카톡을 통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탁이나 개인채무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서류는 인감도장, 신분증, 기존 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세개만 있으면 됩니다.

 

전세금 증액 시 확정일자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종전 계약서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감액 및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전세금이 감액 및 증액 되면 보증보험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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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서의 제목과 서문에 계약의 목적과 종류를 분명히 밝힙니다.
  •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증액된 보증금의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을 받습니다.
  • 재계약의 목적과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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