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또는 음주후 사고가 났을경우 절대 도주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잡히고 가중처벌만 됩니다.]
飮酒運轉
음 주 운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이지만, 숙취운전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수없이 적발되어 벌금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상황에서 1. 법적기준 및 처벌기준, 2. 보험료, 3.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한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
* 처벌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0.03% 이상 0.08% 미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 0.20% 미만 -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또는 징역형, 면허 취소 (1년)]
0.20% 이상 -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또는 중과 벌금형, 면허 취소 (2년 이상)]
위의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시에 벌금이며, 음주사고시
대물사고: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대인사고: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이하 징역
상습 음주운전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
형사: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것
보험료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만 할증
1회 적발시 10%, 2회이상인겨우 20% 할증기간 2년유지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이 있으니 구체적인거는 거기서 확인하시고, 전부다 자부담이 있으며 한도가 적습니다.
대처방법
일단 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도주하시면 안됩니다.
형량과 벌금만 추가될 뿐, 무조건 걸리기때문에 적발시 순순히 응해주시고 거절해서도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죄목으로 초범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초범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법률과 사례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경찰, 검찰, 구공판 등의 단계를 거쳐 처리되며, 어느 단계에서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또는 가벼운 대인사고시 그자리에서 현찰로 처리하는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
윤창호법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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