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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빼먹지말고 다 받으세요 !!

by 망원경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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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자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일부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 기회를 찾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구직급여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에 관계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고용보험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 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특 정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 근로제한 위반, 차별 대우,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체조건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인 날 수 (주휴수당을 받는날도 포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구직급여의 소정지급 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취업촉진수당 청구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

 

 

 

 

부정수급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관련웹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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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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