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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달라지는 수당으로 소급기한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현금)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부모 국적과 별개로 아동이 한국국적인 모든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단,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단,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대리인불가)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부모급여(현금,바우처) 25일 지급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대상
0~1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내용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양육수당(현금) 10만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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