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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년,일반,신혼부부) 신청방법 입주자격 완화조건에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자

by 망원경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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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幸福住宅)

 

 

주택 보급사업, 뉴스테이와 더불어 추진.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

국민임대주택과 차이점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시행,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함.

 

기본적인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1. 풀옵션: 주방기기, 가전제품, 가구 등 필수품들이 들어와있음. 임대주택은 공실.

2.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임으로 사기에 휘말일 일이나, 집주인(개인)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3. 생활권이 좋음: 주로 역세권이나 생활권에 밀착함. 

 

단점:

1. 면적이 작다. 16~44정도에 20평이하의 평수. 2인가구 이상은 이용하기 힘들다.

2. 짧은임대기간: 2년계약 최대 6년

3. 관리비. 평수가 작으나 아파트 관리비가 청구됨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플러스→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1. 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2. 왼쪽 하단 임대주택 클릭

 

3. 공고문에 전체 주택이 뜨는데, 유형란에서 행복주택 클릭

4. 해당 주택 클릭하여 세부항목 등 공고란 확인

신청조건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 1984.05.21.2005.05.2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 1958.05.21.이전)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면적
세대원 수 공급가능 면적
1 전용면적 35이하의 주택을 공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 전용면적 25초과 44이하의 주택을 공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 전용면적 35초과 50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전용면적 44초과 주택을 공급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되며, 전용면적 35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 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10% 가산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청년계층조건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 1984.05.212005.05.20)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10% 가산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 합산하여 산정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배점

항목 3 1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일반공급용] 선택 동의하기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4000231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발급내역 확인

특별시,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배점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전 주택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완화조건

 

예비 입주자를 둘때 위의 조건에대해서 소득등을 완화된 조건으로 모집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비일 뿐, 언제 당첨이 될지 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에서 예비 입주자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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